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5.30 2015나1725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당사자명’을 ‘성명’으로, 제5쪽 제18행의 ‘허베이번호’를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 청구번호’로, 제8쪽 제9행의 ‘대안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제9쪽 제1행의 ‘책임제한절차법’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로, 제9쪽 제18행의 ‘갑 2992 각 호증’을 ‘갑 2991 각 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9쪽 제19행, 제11쪽 제10행의 ‘을 2 내지 2981 각 호증’ 뒤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 포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정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채권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