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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09 2013가합187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C, 피고 D은 각자 원고에게 131,195,628원 및 그 중 81,900,000원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부경남지역의 F 교단 교회 연합체인데, 2008. 4. 비전센터 건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B노회 비전센터 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립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 C를 총무로, G을 회계로, 피고 D을 간사로 선임하여 B노회 비전센터 건립 부지 매수업무(이하 ‘이 사건 부지 매수업무’라 한다)를 위임하였다.

원고는 2008. 8. 5.경 피고 C, D을 통하여 진주시 H 답 740㎡(이하 ‘H 토지’라 한다)을 I으로부터 매수하여 2008. 8. 27.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11. 12. 피고 C, D을 통하여 진주시 J 과수원 2,216㎡ 및 K 전 760㎡(이하 ‘L 토지’라 한다)를 M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 D은 그 무렵 G에게 L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등 소유권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2,000,000원(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9. 12. L 토지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 C의 이름으로 문산농협에서 300,000,000원을 이자 연 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피고 D은 2013. 2. 6.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E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N 토지’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2548호로 N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 D은 L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2013. 4. 3. 이 법원 2013고단340호로 사기죄, 사무서위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 12, 15호증, 을가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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