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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나32480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5. 12. 29. 원고 A로부터 진주시 C 임야 28,019㎡ 및 D 과수원 28,511㎡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2013. 10. 31. 진주시 E 잡종지 208㎡ 및 F 전 43㎡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 부동산들의 소유자이다

(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① 진주시 G 전 1,293㎡ ② 진주시 H 전 648㎡ ③ 진주시 I 도로 463㎡ ④ 진주시 J 도로 916㎡ ⑤ 진주시 K 도로 258㎡ ⑥ 진주시 L 도로 807㎡

다. 위 피고들 소유 토지 중 진주시 G 전 1,293㎡ 위에는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M 철로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경 M 철도 복선화에 따라 M이 이설되자 N에 위 철로에 대한 사용권을 주었고, N은 위 토지에 레일 궤도를 부설하여 이를 O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4. 3. 28. N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합의서

1. N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과수원측(붙임; 토지목록)의 모든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에 대하여 아래 표시 (가항 및 나항)의 범위 내에서 통행에 협조한다. 가.

과수원측의 모든 차량 및 농기계는 N 영업시간 이외(전/후)에는 자유롭게 진출입하고, 단 평일에 한하여 농사목적의 긴급한 상황인 경우 N과 협의 후 통제하에 출입한다.

나. 농사목적의 인력은 안전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출입 허용한다.

(이하 생략)

마. 피고들 소유 토지는 좌측으로 2차선의 도로에 접해 있는데,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피고들 소유 토지를 지나지 않고는 공로로 통할 수 없다.

바. 원고들은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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