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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0 2013고합5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2:50경 파주시 C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놀라 계산대에 떨어뜨린 2,5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칼), 압수물사진(담배), CCTV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폭행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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