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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구합518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8,308,300원 및 지방소득세 113,83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사천시 B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제철설비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경남 사천시 B 외 1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30.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구 분 ①양도가액 ②취득가액 (①-②)양도차익 산출세액 비 고 합 계 7,911,435,500 6,703,921,104 1,207,514,396 407,615,038 이월과세신청 이 사건 토지 6,372,398,000 (감정가) 2009. 7. 28. 4,239,119,579 (실제취득가) 2007. 6. 27. 2,133,278,421 이 사건 건물 1,539,037,500 (감정가) 2009. 7. 28. 2,464,801,525 (원시취득가) 2009. 7. 14. - 925,764,025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2009. 7. 17.자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 1,539,037,500원이 아니라 장부상 취득가액(이하 ‘장부가액’이라 한다) 2,464,801,525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4,365,986,000원으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3,6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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