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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01059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24,80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20. 7. 14.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은 상당한 기간 화장품 제품 등의 거래를 해 오면서 서로 자금 융통도 해 주던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3. 7.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금전관계를 정리하여 원고에게 “400,000,000 원을 변제기 2017. 12. 10., 이자 연 5% 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5. 10. 피고 회사에게 50,000,000원을 추가로 대 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5. 17. 50,000,000원, 2017. 9. 11. 200,000,000원, 2017. 12. 12. 50,000,000원, 2018. 1. 3. 30,000,000원, 2018. 7. 12. 및 2018. 9. 11. 각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8호 증, 갑 제 9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10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11호 증의 1, 2, 갑 제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2017. 3. 7. 400,000,000원, 2017. 5. 10. 50,000,000원을 각 변제기 2017. 12. 10., 이자 연 5% 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회사의 변제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 사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 477조 제 4호, 제 479조에 의하여 별지 충당 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 변제 충당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마지막 변제 일인 2018. 9. 11. 기준으로 2017. 3. 7. 자 대여금은 원금 33,622,046원, 2017. 5. 10. 자 대여금은 원금 4,202,756원이 남게 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24,802원(= 33,622,046원 4,202,7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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