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453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는 피고에게 2011. 5. 12. 30,000,000원, 2011. 8. 12.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위 채권(이자포함)을 2016. 9. 1.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고 증여한 것이다.

C는 내연관계 유지를 위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2011. 5. 12. 30,000,000원, 2011. 8. 12. 20,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 C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면 C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또한 C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 C가 2016. 9. 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 사실, 피고는 위 통지를 2016. 9. 6.경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6. 9. 12. 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한 사실 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그 이자 청구와 관련하여서, 원고도 소장에 ‘변제기일 : 요구시 언제든지 변제키로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금은 대여 당시 기한의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체책임은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