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7.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는 제주시 C 외 2 신축공사의 자금조달 컨설팅 등을 맡고 그 대금으로 405,000,000원을 받되 피고 회사는 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먼저 원고가 지정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예치하기로 하는 시행대행-자문조달 컨설팅-업무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D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각 날인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0,000,000원을 예치하지 않자 원고는 2018. 2. 12. 피고들에게 ‘2018. 2. 20.까지 계약금 50,000,000원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회사 측에서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B 및 피고 B 명의로 같은 달 14.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었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0,000원을 예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B이 단독 대표행위를 할 수 없는 공동대표이사여서 피고 B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