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14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7.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는 제주시 C 외 2 신축공사의 자금조달 컨설팅 등을 맡고 그 대금으로 405,000,000원을 받되 피고 회사는 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먼저 원고가 지정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예치하기로 하는 시행대행-자문조달 컨설팅-업무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D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각 날인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0,000,000원을 예치하지 않자 원고는 2018. 2. 12. 피고들에게 ‘2018. 2. 20.까지 계약금 50,000,000원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회사 측에서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B 및 피고 B 명의로 같은 달 14.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었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0,000원을 예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B이 단독 대표행위를 할 수 없는 공동대표이사여서 피고 B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