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7024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웨****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이AA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414,587,5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이AA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346,895,336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및 소득자 이AA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309,184,45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개발・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AA는 처 이BB와 함께 원고의 총 발행 주식 중 81.66%(원고 16.33%, 이BB 68.33%)를 보유한 원고의 대주주로서 2006. 3. 24.부터 2014. 4. 1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을 제1, 11호증).
나. 원고는 2011년경 이AA에게 3,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 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여 이를 다시 위 대여금의 원본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수이자(이하 '이 사건 미수이자'라 한다)는 아래 표의 "당해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미수이자가 그 각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수이자를 이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① 2016. 2. 22. 2012년 귀속 이AA 소득금액을 414,587,5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고(을 제2호증의 1), ② 2016. 2. 29. 2013년 귀속 이AA 소득금액을 346,895,336원으로, 2014년 귀속 이AA 소득금액을 309,184,451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을 제2호증의 2, 3, 이하 위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20. "원고가 실제로 이AA로부터 가지급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AA에 대한 처분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갑 제2호증), 2016. 7.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변경될 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갑 제3호증)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0. 4.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4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09. 5.경 주식회사 OO산업(대표이사는 이AA의 처남 이DD임, 이하 'OO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구 *동 ****-**에 있는 △△△타워 호텔을 임대보증금 110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원고와 OO산업이 2011. 1. 1.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77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이AA가 책임지고 감액된 임차보증금(32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32억 5,000만원을 이AA에 대한 대여금(이 사건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후 이AA는 2012. 8. 8.경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OO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액된 임대차보증금의 원리금으로 합계 6,047,494,586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AA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여금을 OO산업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이CC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미국 □□□사의 SPC(Steel Composite Panel) 사업 투자하였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 한다)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 기준] 제1항 2호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되,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등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9의2 나목은 '제87조 제1항(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가지급금 원본 등에 산입・계상한 경우, 위 이자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장부상 가액이 아닌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내지 12호증, 갑 제15 내지 19호증,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AA와 처 이BB는 원고 발행 주식 중 81.66%(원고 16.33%, 이BB 68.33%)를 보유한 원고의 대주주이고, 원고의 처남 이DD은 OO산업의 대표이사로서 OO산업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OO산업의 대주주이다(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나) 2009. 5.경 원고와 OO산업 사이에, 원고가 OO산업으로부터 부산 ***구 *동 ****-**에 있는 △△△타워 호텔 6개 층을 월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 110억 원에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회계장부에는 원고가 2012. 8. 8.경부터 2014. 4. 30.까지 이AA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6,047,494,586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갑제7 내지 11호증), 위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천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와 같다(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
라) 위 표 중 순번 18, 19번 기재 각 입금거래는 그 거래내역서에 입금자가 이AA로 기재되어 있으나(을 제6호증의 2, 2면), 위 각 입금액은 모두 이DD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8호증). 또한 위 순번 15, 21번 기재 각 출금거래에 의해 이C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원들이 그 각 이체 당일에 하나은행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순번 15번 관련 자기앞수표(액면금 3,701,704,000원)는 2014. 4. 14.에, 순번 21번 관련 자기앞수표(액면금 1,485,967,000원)는 2014. 5. 13.에 각각 이DD의 배서가 기재된 상태로 하나은행에 교환제시되었다(을 제10호증).
마) 원고는 위 표 중 순번 2, 5, 9, 11번 기재 각 출금거래(OO산업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 해당 금액들을 각 OO산업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갑 제18, 19호증), 순번 15, 21번 기재 각 출금거래(이CC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거래) 해당 금액을 이CC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갑 제15, 16호증).
3)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 1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AA는 2016. 6. 15.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조사 과정에서 '2011년경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자세한 사정은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의 대부분은 OO산업 대표이사 이DD(원고의 처남)과 그 처 김EE, △△△타워호텔 명의로 입금되었고, 위 임금액들은 모두 각 그 입금일 무렵에 OO산업과 이CC에게로 이체되었으며, 이CC에게 이체된 금원은 모두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는데, 위 자기앞수표들은 모두 이DD에 의하여 교환제시되었다.
다) 원고가 OO산업(대표이사 이DD)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대여금의 원리금은 이DD 측에 의해 원고의 금융계좌들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이DD 측에 전달되었고, 원고는 위 입출금거래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받아 이를 다시 OO산업 또는 이CC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이A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다시 이CC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미국 □□□사의 SPC(Steel Composite Panel)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서 갑 제13호증(Steel Composite Panel 사업계획) 및 갑 제14호증(원고와 이CC 사이에 2014. 3.경 작성된 차입약정서)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Steel Composite Panel 기술, 사업개요, 시장상황과 계획 등에 관한 개괄적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서면으로 그 작성 명의인이나 출처도 불분명한 바, 원고가 위 사업계획서만으로 담보도 없이 3년간 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이CC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CC를 통해 □□□사에 거액의 금원을 실제로 투자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2)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 3)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이AA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이후 원고는 OO산업, 이DD, 이CC 등의 명의로 금원을 원고의 금융계좌에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AA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를 OO산업 또는 이CC에게 대여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으며,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OO산업, 이CC 등에 대한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한 것처럼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AA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