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두7515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7211 (2017.11.29)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대법원 2017두7515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7211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