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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7024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1. 2.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개발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는 처 C와 함께 원고의 총 발행 주식 중 81.66%(원고 16.33%, C 68.33%)를 보유한 원고의 대주주로서 2006. 3. 24.부터 2014. 4. 1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을 제1, 11호증). 원고는 2011년경 B에게 3,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 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여 이를 다시 위 대여금의 원본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업년도 가지급금(원) 당해 변제금액 (원) 가지급금 잔액 (원) 당해 미수이자 (원) 신규 대여금 전년도 미수이자 2011 3,250,000,000 127,500,000 0 4,877,500,000 414,587,500 2012 0 414,587,500 780,000,000 4,512,087,500 346,895,336 2013 0 346,895,336 159,000,000 4,699,982,826 309,184,451 2014 0 408,511,750 2013사업년도 미수이자 309,184,451원 2013전년도 미수이자 누락금액 99.327.299원 5,108,494,586 0 0 합계 3,250,000,000 1,297,494,586 6,047,494,586 0 1,070,667,287 원고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수이자(이하 ‘이 사건 미수이자’라 한다)는 아래 표의 “당해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미수이자가 그 각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수이자를 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① 2016. 2. 22. 2012년 귀속 B 소득금액을 414,587,5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고(을 제2호증의 1), ② 2016. 2. 29. 2013년 귀속 B 소득금액을 346,895,336원으로, 2014년 귀속 B 소득금액을 3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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