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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4가단4673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9. 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등기부상 이사는 E 1인임,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충남 서산시 F 답 661㎡(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9,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 토지는 G의 소유였다가 2005. 12. 30. H, E 앞으로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는 같은 날 자신의 지분 전부를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다. 충남 서산시 J 답 661㎡(이하 ‘J 토지’라고 한다)는 G의 소유였다가 2005. 12. 30. E 앞으로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는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5. 12. 30.경 피고 B로부터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서산시 J 답 661㎡’, 매매대금 '7,000만 원', 매도인 E, 매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가제1, 을 나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위적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9. 피고 B와 F 토지를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가 원고를 속여 F 토지가 아닌 J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 토지가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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