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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2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호그룹에 3억 원을 입금하면 1주일 안에 9,000억 원이 나온다, 1주일 안에 갚아 주겠으니 3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어울려 다니던 시행사업자들로부터 금호건설사에서 의향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 당시 상황에서 금호그룹이 1주일 안에 9,000억 원을 지급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3억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법정에 불출석한 후 잠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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