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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2 2018가합6782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강원 양양군 E 외 35개 필지 및 그 지상 F 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위 건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8.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위 토지 및 건물을 13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피고 D과 피고 C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숙박시설 변경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피고 D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이 사건 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D은 2017. 10. 20.경 피고 C에게 위 마무리 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7. 8.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2017. 9.경 G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 B의 2018. 10. 8.자 답변서에 첨부된 ‘건설 하도급 계약서’ 참조. 원고는 2017. 9.경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주방가구 248세대 분 및 세면대 97세대 분 설치공사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재하도급 받은 후(갑 11호증), 위 설치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7. 9.경 주식회사 H에 2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주방가구와 세면대를 주문하였다.

원고는 2017. 11.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에 주방가구와 세면대를 시공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18. 5. 29. 주식회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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