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대구 서구 E 대 13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건물을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 이를 매도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 피고 회사는 2017. 4. 26.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7. 5.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된 후인 2017. 8.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21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대상물건의 표시’란의 건축물 항목에 있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항목에는 ‘적법’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는 ‘ 내부시설 세탁실 부분 및 확장공사 있음’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말미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