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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1. 4. 경 수원시 팔달구 E 지상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F과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담보로 우리 은행 G 지점에서 대출 받은 2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의 신용이 좋지 않아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그 무렵 우리 은행 G 지점의 기업 창구 팀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대출을 담당한 후 이자가 연체되어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 인과, D이 위 23억 5,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연체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D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할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4. 경 D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수주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H를 소개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납입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 소유의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주겠다.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당 신이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자. 대출은 내가 거래하는 우리은행 G 지점에서 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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