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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31755
유치권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2. 6. D(개명 전 이름 E)과 구미시 F 대 2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2. 7.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간판 등 설치공사를 2,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3.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 B은 2014. 2. 20.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73,927,000원에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3.말경 1층부터 5층까지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5. 4. 30. 간판 공사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4. 28. 피고에게 매각되어, 피고가 2015. 5.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2014. 2.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5. 6. 9.경 이 사건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원고들이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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