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2가합127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7. 9.경부터 수산물을 공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산물을 구입하여 냉동보관하였다가 피고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07. 9.부터 2010. 10.까지 구입을 요청하고도 출고해 가지 않은 수산물의 구입 및 보관비용은 319,484,027원이고, 출고해 간 수산물의 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87,614,028원이다. 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07,098,055원의 일부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의 1 항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