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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3 2011고합7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수산물 수입 및 유통회사인 D 주식회사(변경전의 상호는 E 주식회사임, 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09. 11. 30. 퇴사하여 ‘F’이라는 상호로 D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중개도매업을 해오던 사람이며, G은 2007. 12. 7.경부터 2010. 11.경까지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H은 2009. 6. 초순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과 판매 등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D은 2008. 7. 3. 및 2009. 7. 30.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외국환거래약정(위 약정에 의하면, D은 부산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기하여 수입하는 수산물을 부산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채무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과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해 왔으나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2009. 12.경부터는 부산은행에 신용장대금채무(수산물 수입대금)를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수산물 수입대금에 대해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수산물은 수입과 동시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다.

이와 같이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입 수산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들이 수산물 수입대금을 은행에 결제한 후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운송업자에게 제출하고, 운송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산물 보관 창고에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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