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12,74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양어업, 수산물 판매, 가공수산물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산물 가공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5월과 2013년 9월에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그 수산물의 가액은 합계 547,376,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물품대금 합계 547,376,5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13년 12월까지 153,132,800원의 미수금이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2014년 1월과 2014년 2월 전복, 알래스카 연어 등을 공급받아 107,320,059원을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45,812,741원이다.
나. 판단 원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547,376,500원 중 394,243,700원(547,376,500원 - 153, 132,800원)이 변제되었고, 107,320,059원이 상계되어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45,812,741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에 갈음하는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7. 31. 원고의 요청에 따라 B에게 572,000,000원 상당의 훈제연어를 배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미수금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2013. 8. 30. 나머지 미수금 5,007,500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2013. 8. 30.까지의 미수금은 모두 정산완료하였다.
(2) 2013년 9월에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변제와 상계 내역 외에 원고가 2013. 11. 15.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고 소유의 47,300,000원 상당 전복을 출고해 간 것, 2013. 11. 6.부터 2013. 12. 24.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에 배송한 합계 12,82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