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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5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2016. 8.말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비틀거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찬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는,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에 부딪혀 생긴 것이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11. 4.경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식당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잡아 당겨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다.

다. 2017. 6. 14.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렸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팔을 꺾거나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6. 8.말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피해사실 및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된 점, ② 피해자의 지인인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2016. 9. 2.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었는데, 피해자가 위 사진의 촬영일자를 조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6. 9. 6.경 베란다 창문을 넘어오다 발생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실수로 다리를 다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진을 찍어둘 이유가 마땅히 없는 반면, 2016. 8. 말경 당시는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시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피해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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