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폭행의 점), 경찰관인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그만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자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는데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한 관한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위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었으며 계속하여 왼쪽 팔을 꺾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