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1: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 상을 중앙 지구대 방면에서 용인 시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42번 국도와 합류되는 편도 1 차로 도로 상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 E 골목으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F(38 세, 남)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XD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의 물적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차량에서 하차해 부상자 등을 확인하고 교통상의 장애와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물적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추격하였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CCTV 캡 쳐
1. 차량사진 #2
1. 112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