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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8. 16:4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동양 파라 곤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직진 진행 중이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는 피해자 C( 남 ,34 세) 운전의 D 그 랜 져 차량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 발목의 타박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운전석 앞 문 수리비 합계 견적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 이탈 도주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2 종 보통 면허로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지인 E 소유의 B 12 인 승 스타 렉스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동양 파라 곤 주차장부터 같은 시 같은 동 대림 아크로 텔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차적 조 회, 각 사진, 면허 대장,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80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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