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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정6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6. 3 21:20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을 우성 빌라 쪽에서 현풍 천 쪽 편도 1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 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태만이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수리비 약 761,572원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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