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22:58 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 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김 포한 강 11로 276 운양동 반도 유보라
2차 앞 대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측정거부,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 화단을 들이받은 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