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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3.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9.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0.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음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8. 21.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 포한 강 11로 275 롯데 캐슬 앞 도로부터 화성 시 백곡로 130 포도 마을 코스 코 밸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km 의 구간에서 D 익스 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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