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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8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6:30 경 서울 강서구 마 곡 중앙 5로 2, 마 곡 나루 역 앞 도로에서부터 2018. 2. 20. 07:20 경 김포시 운 양동 김 포한 강 11로 200-9 풍천 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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