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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고,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0:19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11로 140번 길 14 쭈꾸으 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 포한 강 4로 117 홍우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첨부),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두 죄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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