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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2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2018.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원주시 명륜동 365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약 3년 전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 B(여,36세)를 우연히 다시 만나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열기 위해 시도하던 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집에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0. 17: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20: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B(여,36세)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갈 생각으로 위 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연립주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연립주택에서 나오는 건물주를 마주치자 그대로 그곳을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9:52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B(여,36세)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18.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07:14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B(여,36세)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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