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3고정38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1층(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 01: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F(15세), G(16세), H(16세), I(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1병 3,000원)과 맥주 6병(1병 3,000원) 합계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