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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단2451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4. 16. C과의 사이에, C 소유이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제802동 제10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기간은 2013. 5. 7.부터 2015.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5. 7.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6. 22.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자 홍콩상하이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77,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그 후순위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홍콩상하이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12. 18.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절차에서 2015. 8. 19. 피고에게 소액보증금 22,000,000원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6,395,175원을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선택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납부한 진정한 임차인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가장임차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를 통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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