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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39301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5. 24. C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94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9. 부동산중개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E’으로 추정되나, 피고가 부동산중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중개인’이라고만 지칭한다.

과 임대인을 C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만, 피고는 2014. 5. 26.에 이르러서야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7. 2.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9,703,555원을,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순위로 19,606,55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5.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가장임차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 본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인과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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