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C는 2012. 6. 22. 원고로부터 29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C,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9,6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D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 피고는 2013. 4. 29. C,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3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5. 6. 27.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6. 2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5. 27.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5. 23.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하여 8,823,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306,399,975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임차인이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C,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채무자들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에게 소액 보증금 상당을 배당하는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가장임차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