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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45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신고 판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경부터 2015. 7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건강기능식품인 ‘ 리 커버리 하이드로 에프 엑스 마그네슘’ 등 세 븐 포인트 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허위 과대광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영양소,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D’ 식당에서 건강기능식품인 ‘ 리 커버리 하이드로 에프 엑스 마그네슘’ 의 효능에 관하여 세포 복원, 주름 개선, 노화 예방, 산화방지, 세포 수분증가, 심혈관계, 순환계, 신경계 도움, 뇌관 문 통과, 뇌질환 개선,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 알칼리 체질로의 전환, 체온상승, 면역력증가, 혈액순환 개선, 염증 제거 및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위 제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추가 인지 경위)

1. 홍보전단지

1. 각 사진( 피고인이 광고물을 펼쳐 건네는 모습, D 내 광고물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판매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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