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정57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월 하남시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 종근당 건강 6년 근 홍삼 골드’, ‘ 농협 한삼인 홍삼 액 진’, ’ 홍삼 짜요,

‘ 정 관장 홍 삼원 포르테‘, ’ 종근당 건강 어린이 홍삼‘, ’ 비타민클럽 울트라 슈퍼 오메가 3‘, ’ 정 관장 아이 키 커 오렌지 사과‘, ’ 트리 플러스 오메가 3 멀티 비타민 미네랄‘, ’ 정 관장 홍 삼기‘, ’ 커 클 랜드 성인용 종합 비타민 미네랄‘ 을 피고인의 영업소의 소재 지인 하남시 청에 신고하지 않고 디 마켓 사이트 및 오픈 마켓 사이트 지 마켓, 옥션을 통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판매를 시작하였고, 단속이 되자 곧바로 영업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