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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정81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화장품 및 잡화 등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관련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D에(E) 건강기능식품인 프리미엄 비타민 등 9종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인 에버그린 캐나다산 당치코팔팔 등을 판매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사이트 채증자료

1.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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