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7. 해군에 입대하였다가 2014. 9. 30.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7주간의 기본교육훈련을 마치고 제22초계함전대 영주함으로 전입하였는데 전입 후인 2014. 5. 22.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별 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14. 6.경 포탄을 운반하던 중 허리에 이전과는 다른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의무대를 방문하였으나 진통제 처방만을 받았으며 2014. 7. 8. 서해수호관 견학차 이동 중 다시 통증을 느껴 2014. 7. 10. 및
7. 21. 국군수도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체간’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8. ‘추간판탈출증(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되 이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7주간의 기본교육훈련을 받았는데 신병교육훈련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특히 사격훈련은 허리 부분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