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08]
피고인은 2013. 9. 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소재 동북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를 중리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115,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에 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7204] 피고인은 2007.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