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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7 2020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54-2에 있는 ‘안산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중앙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7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 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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