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70]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7:5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 152에 있는 (주)일진정공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동탄 방면을 향하여 그 길 2차로를 따라 시속 50 ~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같은 방향 3차로에 ①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KJM세이프티로더 화물차, 같은 방향 2차로에 ②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③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 및 ④ 피해자 J(45세)이 운전하는 K 볼보 승용차가 각각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행 중 졸음이 올 경우 즉시 자동차를 안전한곳에 정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차로였던 2차로를 이탈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인 위 KJM세이프티로더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이 다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 정차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되어 있던 위 쏘렌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