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인터넷 벼룩시장 구인광고 중 ‘쉽고 간편한 일’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퀵 서비스 기사가 특정 장소에 놓고 간 타인의 체크카드를 찾아온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28. 12:00경 대구 달서구 D빌라 1층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 시에 사용될 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가 위 빌라 1층 우편함 위에 올려놓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수하물 박스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18: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 시에 사용될 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9. 12:00경 대구 달서구 G빌라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시에 사용될 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가 위 빌라 1층 우편함 위에 올려놓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증권제휴 현금카드 1매 및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수하물 박스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