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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카드 전달책 및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그 명의자로부터 전달받으면, 핸드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채팅 지시에 따라 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중간전달자를 통해 순차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1. 19:00경 서울 구로구 지하철 대림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핸드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전달해 준 C,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을 일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하물 취급소에서, 핸드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전달해 준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D의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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