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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54080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답 853㎡(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을 1977. 4. 4. 취득하여 2011. 1. 18. 에스에이치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 2. 28.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자경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428㎡(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425㎡(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같은 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16,56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8,139,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2, 3, 5(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원고가 아들 C와 함께 여름에는 고추, 옥수수, 열무, 들깨 등을 재배하고, 가을에는 김장용 배추, 무, 대파 등을 재배하였던 농지로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일부 토지만을 농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또 그 토지가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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