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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구단4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9. 전라북도 완주군 B 전 3317㎡, C 전 88㎡를, 2005. 5. 30. D 전 1517㎡(지목이 ‘도로’였다가 2015. 7. 8. ‘전’으로 변경됨)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5. 18. 위 3필지 합계 4,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9. 3.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245,4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양도 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관상수인 배롱나무(백일홍)와 배추, 고추, 호박, 도라지, 감자 등을 재배하여 직접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양도 시 농지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대상이었다.

원고가 자경을 하지 아니하여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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