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①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가 정지하여 있지 않은 층의 방호 울 안전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관리하고, ② 작업 종료 후 안전문이 닫혔는지 점검하며, ③ 리프트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1) 항 ‘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3 층 건물에서 E를 운영하면서 위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3. 10. 1. 경 위 건물 지상 3 층을 모자 제조 업체인 ‘F ’를 운영하는 G에게 임대하여 위 ‘F’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42 세 )으로 하여금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 리프트( 이하 ‘ 이 사건 리프트’ 라 한다) 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이 사건 리프트는 사람이 탑승하면 추락 등의 사고의 위험이 있고, 내부는 조명이 충분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