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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29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임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 세) 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위 건물 3 층에는 원단 자재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화물용 승강 기( 리프트) 가 설치되어 추락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화물용 승강 기라는 표시와 안전 문구 및 화물 운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여 추락을 방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고, 추락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17. 2. 27. 11:00 경 화장실을 찾던 피해 자가 위 건물 3 층의 화물 용 승강기 문을 열고 들어가다 1 층에 있던 승강기 위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9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경련, 우측 쇄골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시 시티 브이 상대 수사)

1. 현장 약도,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시 시티 브이 영상, 각 사진 (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의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나 사정도 없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일하던 작업장의 화장실 표시를 따라 가면, 여자 화장실 표시만 있는 문이 있고, 그 맞은편에 화물용 승강기로 연결되는 복도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에는 아무런 안내 표시가 없으며, 그 안쪽 화물 용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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