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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0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8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8년 이전의 것이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대마초를 소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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