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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1년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판매하기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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