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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노395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무고의 점 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사기 고소 부분 피고인이 D의 처 M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E에 공사대금 명목의 돈 9,000만 원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뒤에서 보는 횡령 고소의 내용과 같이 D의 의심스런 행동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이 부분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D에 대한 횡령 고소 부분 2012. 1.경 J(G)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로 입금된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한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

)의 기성금에 관한 것이고, 그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D이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F에 대한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권리를 주장할 경우 D은 이를 즉시 양도하여 준다는 내용의 D 명의의 확인서는 그 내용이 실체에 부합하고, 이 확인서를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L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전 소재 N 외부 화장실 공사를 5,5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② 그런데 주식회사 E 대표자 O은 세무신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1억 5,400만 원으로 부풀린 다음 위 금원 상당을 L에 입금하면 그 중 9,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D에게 요구한 사실, ③ 당시 L의 설계영업당당 이사로 근무한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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